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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정근446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7-577-4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4학년 군재대
사고일시 2009 6 18 21;00- 22;00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부고속도로하행선 황간ic부근  2차로달리든중 서행중인앞차량피해 우측갓길로진입 갓길은버스정류소엿고 그정류소에는25톤화물차가주정차중이엇고 승용차는트럭뒤범퍼추돌  운전자사망 탑승자3명중상인사고임           화물차량과실이얼마나잡히는지         보상은받을수잇는지        알고십습니다           아들을가슴에묻고힘들게보내고잇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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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3 03:02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 이라고 가정한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통상 2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속도로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조금더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고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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