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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21:30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신청 한 경우
조회 수 429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3 |
연락처 | 011-9055-9620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07년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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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부 수술 후유장해진단 노동력상실율17%, 사고기여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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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상대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7년1월 눈길에 상대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제차와 충돌한 사건으로 동네 정형외과 치료중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저희가 소보원에 구제 신청을 하자 보험사에서 법원 조정신청을 하였고 강제조정으로 34백만원 손해배상 결정이 났으나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을 했다는 법원 통보이후 보험사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에 담당했던 직원은 발령이 나서 담당 직원이 새로 바뀌었다는 말 만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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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우선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