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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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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상경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6008-10-01 |
연락처 | 010-6736-2014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10년 2월 4일...10시2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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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손상및뇌출혈 두개골 분쇄골절 버스바퀴에 눌림 보행자 교통사고(현장에서 즉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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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0년 2월 24일 판정이 날 예정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번에 잠시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구로에서 장례를 치루는데 어떤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사고현장두보구 사건 얘기두 들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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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이7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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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상황이 cctv에 담겨져 있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쟁점은 없을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조합)측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것이니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 (쉽게 말해 복사신청 및 열람복사)을 하여 면책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여야 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 그냥 포기하면 후회를 낳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