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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04:45

후유장애 관한 문의

조회 수 35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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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86-11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급군문원 준비생
사고일시 1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측두하악관절장애
향후치료의견 : 교통사고로 좌측턱의 수상후 발생한 우측턱부위의
통증과 관절잡음발생(단 환자의 진술 및 타병원 기록지에의함)을 주소로 2010년 1월 26일 본과에 내원하여 치과 방사선 사진 검사 및 측두하악장애 평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 진단 명으로 진단되어 행동 조절요법,약물,물리치료를 시행,턱관절 부의 관절원판 평가를 위한 자기공명영상 시행,예후 불량시 교합안전장치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향후 약 1년간 주기적 재내원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치료가 필요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기간은 변화 할 수 있음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잡음이 소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증이 재발 될수 있음.
수술유뮤 : 무
입원기간 : 1월19일~2월22일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직진하던중 길가에 있는 차량이 후진하여 운전석 추둘 9:1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럴경우는 합의를 어께 봐야하는지 ..교수님 말로는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 잡음이나 통증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꺼라고 합니다~~어께보면은 이것도 영구장애라고 볼수있는데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유장애가 인정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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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5 06:21

    영구장해의 판단을 환자의 자각증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적 후유장해는 상악,하악의 부정교합,개구범위등으로 평가 되어 집니다.

    이는 수술을 했다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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