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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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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4-28
연락처 010-7756-3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 볼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 수요일 뉴SM3를 대전에서 출고 받아서 채 200km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임시번호판 달고 서울까지 몰고 

오다가 지난 주 토요일 오전 10시 54분 경에 천안 인근 고속도로에서 가해자(포터 II)가 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우측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졌고 트렁크도 긁혔으며 범퍼도 교체해야 하는 정도인데 아직 정비소에서 수리중이라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신차라는 것이 외부에서 판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주변 차들의 주의의무

정도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만약 저 차를 파손시킨다면 입힐 손해가 왠만한 중고차보다 훨씬 높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데 가해자에게 중고차 수리 하는 비용만큼 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민사상 제 차량을 인도할테니 신차 구입비용만큼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강제집행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갈지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02 18:55

    안타깝지만 차량 인도하고 신차 구입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민사적인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에서 지게 되며
    압류 및 강제집행에 해당사항은 없겠습니다.

    약관 시세하락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손된 정도를 보아서는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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