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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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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015-3071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 영어교사 일백 이십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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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엑스레이 몇장찍고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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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거리미확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에포크레인차가 가고 제 차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갔지요.. 그런데 더이상 포크레인이 진행을 못하고 서 있길래 다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포크레인과 가깝게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몇초후 갑자기 위에 있던 흙받이가 쿵하고 저희자 본네트를 찍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바가지 부분은 제 오른쪽 앞부분에 떨어져있지뭡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기전 포크레인 운전수가 다시 운전대로 올라가 바가지 부분을 움직여 다른 위치에 놓더라구요.. 상대방은 첨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리 가깝게 서 있었다고 하더니 제가 경찰서에 접수하고 진술하니 상대편도 진술하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겠지요.. 이제는 저보고 포크레인을 받았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낼 경찰서에 가서 처음 나오신 분을 만나 확인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이 포크레인 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술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초기현장을 왜곡하고... 용서못해요.. 저희차는 폐차를 해야합니다.. 아이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텐데... 배상부분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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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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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제한을두는 약관내용에관한 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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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여러명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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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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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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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을5톤트럭에실턴중 넘어진상태에서승용차가추돌한사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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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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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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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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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래인과인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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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쇠성골절 합의시점.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셔서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진실을 규명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