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8
연락처 017-373-7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종합소득세? 아님 부가세신고 기준인지요? 자영업이 100%신고를 안해서요.. 인테리어 목공요
사고일시 2010년 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택시공제조합에서 20%과실일때70만, 30%과실일때 40만 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18일 입원하고 지금도 물리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판결이 안나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100% 과실이 없다고해서 정말 그런건지 억울한 생각만 들고 속상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언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09 08:28

    소송시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경우 

    참고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실 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