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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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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anmct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995-34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책임보험  초진12주 형사사건이라 벌금 합의등의 문제로 경찰서 조사에 여러모로 유리하게 조서를 꾸미는거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조사결과나 형사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는 병원에 40일동안 누워 있는동안 가해자쪽에서는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고 자기 과실만 줄이려고 피해자 의료기록, 진료기록을 요구하는데

피해자는 진정서제출이나 추가진술을 작성 할 수있는지요?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손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03.11 00:14

    진정서 제출은 가능하며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일부 내용은 확인 가능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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