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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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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6:24

10대과실 사망사고

조회 수 37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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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12-00
연락처 042-524-4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1.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3일만에 뇌사판정
교통사고 1주일 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대과실 ( 횡단보도 , 신호위반) 로 인한 사망을 하셨습니다.

10대 과실중  3가지이상 들어간 초중과실인 가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이랬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형량과 벌금 정도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대처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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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1 18:51

    교통사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합의유/무,  사고의 내용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의범위 피해자측의 진정내용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형사재판부의 판사님께서

    결정 하시게 됩니다. 즉,징역,집행유해 등등의 기간을 판사님이 재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일 경우 2년이하 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해보험사와의 합의금 제시를 들어 보시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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