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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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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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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20:26

보상금

조회 수 33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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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순이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개월 11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5: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동안 병원비:사천 육백만원(46.000.000)
소송을 했을경우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등등 모든걸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돌아올수 있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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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4 22:08
    과실을 35%라고 가정 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감안 하여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4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 금액과 비교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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