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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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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석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6306-4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3월10일 수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하나 띠웁니다.

3월10일경 저희여자친구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인도가 끝나는(인도와차가만나는곳)곳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

쳤습니다.

결국은 입원을 하셨고 아무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계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쌍방과실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벌금이 나올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지금부턴 어떻게해야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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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정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쌍방과실이 있는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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