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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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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장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3-8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과외로 인한 수입)
사고일시 2009.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입원기간 - 35일(2월-9일, 3월-14일, 7월-12일)
통원치료 - 7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고발생 후 1년1개월인 시점에서
몸은 완쾌되지 않고, 통증으로 한의원(일주일1~3차례)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30만원
기타손해배상금 56만원
휴업손해 35일 130만원
향후치료비 200만원 를 제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처가 많이 미흡하여 정신적 고통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손해가 큽니다.
소액심판 소송시 경우와, 합의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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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8 16:33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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