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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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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22: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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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080-12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학생이며 공무원분비중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3.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일은 말이 없으며
현재 16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충돌 상대측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6세 청년으로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2주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일자목이되었다는데 무슨말인지), 허리, 이유모를 계속되는 두통 등등등..

경추부MRI 상 디스크등의 특별한 이상은 없다하는데 목에서부터 머리까지의 통증이 없어지질 않으며

허리부분및 골반에 통증이 있고 심할때는 오른쪽 발 전체가 전기오듯한 느낌입니다.

꾸준한 물리치료로 조금은 나아진 느낌은 있으나 지금도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얼마나 될지....제가 요구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지 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란것이 합격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13일) 시험일까지

만 8개월이란 시간을 돈도 벌지못하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돈을 소비해야했고, 1년에 단 2회밖에 없는 시험을

못보게 되었다는것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외출로 나가서 시험을 보지 그랬냐고 말하지만

13일 당시에는 10분도 채 앉아 있지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각했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측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휴업손해액+위자료 외에 손해배상금입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공부시작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할때 월급이 130(소득증명있음)을 벌지못한것과

공부를 하면서 소비된 금액(도서관 근처 밥 4000천원짜리 3끼 한달기준만해도 36만원)에 동영상강의비 약70만

(130+36)*8개월= 1328만원 + 강의비 2회( 약 70만) + 시험의 기회 놓친보상(300정도) 등등..약 1700만원입니다.

이런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데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것인지.....안된다면 소송도 생각중입니다.

몸도 아픈데다 시험을 못본거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두달전 뇌출혈 수술 받으신 어머니께서도 정상적으로

수술 잘 받으셔서 호전중인데 제가 사고나서 시험자체를 못본거 때문인지 계속 혈압이 높은상태로 있구요.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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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2 04:05

    사고가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과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액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및 항목들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에서 일부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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