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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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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변동근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7279-4777
직업 및 소득 월 220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8주
진단명 : 무릎연골파열,종아리근육파열,뇌진탕등
수술여부: 무릎관절경수술 , 종아리근육파열수술(15cm찢음)
입원기간 : 5주
통원기간 : 사고후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질문
-무릎연골파열로 수술하였는데 파열은 없고 무슨?막을 제거했다하고 기왕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에 아픈 사실이 없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릎통증으로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한데 한시장애 판정이 가능한지요.
2.질문
-입원으로인해 명퇴자명단에 오르고 월급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600만원이 타당한지요.
3.제 짧은 소견으로는 1500만원이상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지요.소송시 실익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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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3 23:50

    1.과거에 병력이 없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기왕병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이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영구장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2.과실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은 금액은 전액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주치의및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 2~3분에게 후유장해 유/무 및 기왕증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2분 이상의
    의사가 장해 소견및 기왕증 없음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소송을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소송으로갈지 합의로갈지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도와주세요

  3. 소송으로가야하는건지요?

  4. 소송으로가야는지,향후대채해야할일?장애가 어느정도나오는지,장애판정은어떻게해야하는지?

  5. 소송으로 진행할지 분쟁위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6. 소송으로 간다면.,

  7. 소송여부에 대한 문의(contact us 메일로 문의)

  8. 소송여부를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9. 소송여부 판단해주세요.

  10. 소송에 실익이 있는지...

  11. 소송실익이있을까요

  12. 소송실익이있는것인지. 후유장애가인정되는것인지..

  13. 소송실익이얼마나될까요?

  14. 소송실익이 있는지?

  15. 소송실익이 궁금합니다.

  16. 소송실익여부,한시장애가능여부

  17. 소송실익 판단 부탁드립니다.

  18. 소송실익 질문입니다

  19. 소송실익 유무 확인 (전치 10주 보행자 교통사고)

  20. 소송실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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