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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7:34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55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용강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253-5600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 음식 배달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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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1 미성년자 인테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현재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에 대해 고용주의 책임은 없는지요?....무면허가 맘에 걸리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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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과실이 많거나 단독사고 였다면 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 일때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