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7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1
연락처 011-247-9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남자 : 만 68세 시골에서 농사짐, 벼농사, 벌-꿀
사고일시 2010.03.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10주
- 발부분 개방성 골절
- 다리부분 5군대 골절
- 무릅부분 철(철못 같은거 3개) 박고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 가해자:50%, 피해자 50% (음주호의동승) 형사합의중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가 설명 :
     1. 가해자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수술비 1000만원 지급 보증
     2. 현제 수술비만 1500만원 나온 상태임( 2000만원 예상).
     3. 피해자 자식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질문.
*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처음부터 끝가지 다모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참조용으로만 사용하고,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통상적인 범주안에서 솔직하고, 가능한 자세히 답변주세요.

1. 무보험차상해로 접수시 수술비는 전액 다 받을수 있나요,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2. 어머님이 아버지옆에서 간호중인데,  간호비는 다 받을수 있나요 ?
3. 보험금에서 과실상계 50%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못받는 부분이 어는어는 항목입니까?
    치료비,위자료,손해배상 등.
4. 저의 아버지는 나이는 68세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일을 하신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
5.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만약 3,4급 정도의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금은 어느정도 예상 하세요 ? 
6.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상이 아니라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는(약관에의한)금액
     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어도 별 소득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7.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윗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수 있는 예상 금액(대충 이라도)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참조용으로만 사용할겠습니다. 틀려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27 23:32

    1.치료비는 전액 가능합니다.

    2.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으면 청구 가능 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려면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로 부터 청구는 어렵습니다.

    3.과실상계는 모든 부분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4.휴업손해는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농촌일용 인정시 필요서류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등등.


    5.현 시점에 보상금을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정상이 아닙니다.
    즉,과실상계,후유장해,합의시점까지 발생치료비 등등이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6.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과실이 많거나 영구장해가 확정시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7.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5번질문에 대한 답변참조)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관련 매우 정확한 정보들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추돌사고

  2. 무단횡단 교통사고

  3. 교통사고로입원환자의진단명고의은폐

  4. 교통사고

  5. 동승차량 사고로 인한 절단장애

  6. 황단보도 상의 사고

  7. 민사조정을 받아 5월20일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8. 교통사고

  9. 35개월 아이 교통사고

  10. 다시질문 소득관련

  11. 화물공제조합 문의드립니다

  12. 교통사고 궁금합니다..

  13. 오토바이 동승자 - 진단 10주.

  14. 스쿨존사고,도와주세요

  15. 소송

  16. 교통사고 상담

  17. 소득관련 질문

  18. 교통사고로 슬개골 골절 및 고관절 골절

  19. 교통사고 관련

  20. 교통사고 상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