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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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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21:48

퇴원후

조회 수 3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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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현봉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9-8654
직업 및 소득 210만원
사고일시 2010.3.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26일날첫제시에 250 지금도 250제시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2대가 금가고 무릅염좌로 초진5주
수술 무
입원기간 오늘까지해서 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담당경위가 형사합의는 안해도 된다고함 과실은 상대100% 가해자(상대)100% 신호위반 피해자(본인)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10년 3월 31일 저녁 7시30분경 교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이었는대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있다가 4월 24일 대질신문하러 갔는대
담당 경위님이 상대가 인정했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해서 왔구여 그래서 상대 100%입니다
근대 사고가 투산 09.6월식인대 폐차를 할정도로 크게 나서여 그래서 상대 보험사도 26일날와서 합의를 제시한 상태구여
근대 제가 궁금한건 사고가 크게 났는대 제가 검사한것은 갈비뼈랑 무릎에 대한 엑스레이뿐이 안했었습니다
후유증이 걱정이 돼서 만약에 합의를 안한상태에서 제가 이번달이나 아니면 담주 5월5일쯤에 퇴원을 한다면
상대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이 2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합의 안하고 퇴원을 할가 하는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여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29 22:23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및 경과를 지켜 보시기 바라며

    합의와 퇴원은 무관 합니다.

    즉, 합의 없이 퇴원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진행 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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