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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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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29 22:31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3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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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9-8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0
사고일시 2010.3.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가질문좀 드릴게여
만약 제가 내일 4월30일이나 아니면 담주인 5월5일 사이에 퇴원을 한후
통원치료를 한후
추후 몇달이 경과한후에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할때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으로 어느정도나 받을수있는지좀 알려주세여
?
  • ?
    사고후닷컴 2010.04.29 23:59

    충분한 치료후 더이상의 치료 및 후유장해가 평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당시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합의내역을 들어 보신 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통원 일자에 따른 통원치료비를 포함하여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접근 하셔야 할

    것이므로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내용등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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