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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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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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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05 21:57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4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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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인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9100-3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수농업인
사고일시 2009년 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및 종비인대 파열
2.우측 외측 불안전성 족관절 골결손 상태
1차 안동병원 인대복원 수술 56일 입원
2차 1차 수술이 잘못되어 서울 백병원에서 우축 족관절 인대 재재건술, 이식건제거술 및 자가골 이식술 입원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현제 보험회사와 합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과실
입원기간 및 치료기관은
2009. 1. 3 ~ 2009. 1. 13 : 봉화해성병원 응급치료
2009. 1. 14 ~ 2009. 3. 9 : 안동병원에서 전거비 및 종비인대
                                        재건술   수술
2009. 3. 9일 퇴원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 통증이 있어서
 2009.9. 15.: 영상촬영 결과 인대 수술부위에 물이 고여 서울 백병원
으로 소개 2009. 9. 28일 우축 족관절 인대 재재건술 및 이식건 재거술, 자가골이식술 시행
현제 영구장애 14% 보험사 인정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25.000.000만원이 적정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5.06 00:49


    현재 무과실기준으로 14%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하실 경우 현재 후유장해 평가가 단순 옥외근로자로 평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종사자 직업계수를 적용하면 현재 후유장해율 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족관절 손상으로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14% 장해율을 적용하는 환자의 상태는 저희들이

    보지 못했으나 진단명 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예상판결금액은 농촌일용 남자를 기준으로 산출 한 내역입니다.

    또한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환자의 상태및 소송실익의 명확한

    검토를 통하여 소송전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보험사측에 제시 후 원할치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됨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 후 받게 되는 합의금이 소송비용(수임료,소송비용등)을 제외 하고도

    금액적으로 더 많이 손해배상이 이루어 짐을  뜻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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