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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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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17 19:31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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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palilo79
성별
생년월일 0-76-00
연락처 010-2587-7495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경비원
사고일시 2010년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반대편 차량과 1차 충돌 후 반대편 차량이 자전거 운행중인 76세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호 위반이 확인 되었으며, 유가족과 형사합의 차 몇번을 만났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창에서도 무조건 합의를 보라고 하고있지만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가족 4000만원요구 하고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는 2000만원 선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유가족과 만나 합의를 할려고 하나 금액의 차이로 인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제시 5600만원(장례비제외), 유가족 8000만원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탁을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며, 공탁들 하여도 유가족에서 공탁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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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7 19:35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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