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남권
성별
생년월일 79-01-26
연락처 010-8796-4413
직업 및 소득 금년 4월1일 광고 사업자 내고 사업시작
사고일시 2010 / 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3주 턱부분 관통으로 안면부 부위 턱 밑에 50바늘 꼬메구

4.7센티 가량 흉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버스 타고가는중에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0.05.27 19:20

    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및 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1.소송실익판단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안면부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에 따라 소송실익이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성형외가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
    를 발급 받으시고 추상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측에 제시
    최종 지급금액을 들어 보신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소송시점

    만약 성형에대한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이고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이 소송시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원후통원치료중 병원이동

  2. 대인접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3. 무보험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사고 문의입니다=

  4. 음주운전사고

  5. 교통사고 소송 문의드립니다

  6. 교차로사고 질문입니다

  7. 형사합의건...

  8. 택시 승차중 교통사고

  9. 지게차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0. 횡단보도 교통사고

  11. 어머님 교통사고

  12.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13. 교통사고사망합의

  14. 후미추돌사고입니다.

  15. 형사합의 관련 문의요~

  16.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17. 손해배상청구 소송

  18. T자형 교차로의 사고입니다.

  19. 교통사고 중환자 피해자 입니다.

  20. 이륜차 운전중 불법유턴하는 택시랑 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