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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23:00
보험회사에합이를할려합니다
조회 수 348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부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0 |
연락처 | 010-4177-2236 |
직업 및 소득 | 굴박식4년 |
사고일시 | 09/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4주 추가신경손상진단7주 관혈적정복술및경골/비골핀삽입수술 입원1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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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애진단을받았는데합의를볼려고합니다 신경손상10%(한시장애7년) 족관절10%(한시장애3년) 이정도면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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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문의를 하신분 같으시군요...
섣부른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상담시 필요한자료(공지사항참조)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방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법률적 대안제시와
가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 비추어 명확한 소송실익 검토를 해 드리고 있으니
의뢰여부를 떠나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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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현재 장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손상이 비골신경, 비복신경 두군대에 걸쳐 있기에
더욱 장해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에 대하여 현시점 회복되기 어렵다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관련자료와 의무기록을 갖추시고 내방상담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