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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02:03

아들교통사고보상

조회 수 36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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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종학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3165-2530
직업 및 소득 현재 대학교재학중
사고일시 2009년12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이백만원을 제시하였읍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주대병원에서 비장적출수술로 2주간입원하였고 그후 골반뼈이상으로 한양정형외과에서 6주간치료후퇴원및 통원치료하였읍니다.한6개월경과하였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프다고하여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등학교3학년 겨울방학때 친구가 가면허로 아버지차SM5를 몰래가지고와서 친구5명과 제부도갔다오다 전복되는 사고를당하였읍니다.보험사에서는 과실이 40%된다고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떻게하면 적정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대처할수있는 방법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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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8 02:32

    현재 탑승차량 종합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원활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미가입되어 피해자의 부모님측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라면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손실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동승의 과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실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만약 40%의 과실이 인정되고 비장적출로 인한 10%의 영구장해가 판단 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비장적출의 예후가 매우 안 좋으면 15%의

    영구장해도 인정되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해 볼만한 사건 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고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현재 보험사의 제시 과실은 적정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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