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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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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애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3-02 |
연락처 | 010-7294-524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09년 09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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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6번 목디스크로 3주나왔고요 입원은 약 17일정도후 통원치료함 사고당시 어깨통증을 호소했으나 목디스크로 신경이 눌려 아픈거라 해서 목만치료함 3개월후 어깨통증이 더 심해져 지난2월 어깨 MRI결과 쇠골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다고 진단이 나왔고 인하대종합병원에서 어깨 전문의에게 진단결과 "좌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약물과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요함"이란 소견서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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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9월18일 교차료에서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덤프(24t)가 받았고 충격으로 교차로 넘어 정차함 차종이 그랜져XG이며 트렁크가 완전 접히고 뒤문 수리 금일 보험사에서 제증상이 사고로 인한것인지 질병으로 인한것인지에대해서 병원 진단받기를 종용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사고전 어께관련해 병원내방한 적 전혀 없구요 전 사고이후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합의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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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존 기왕병력에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100%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병하기는 배상의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병명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보다 큰 차이가 없을듯 하며 합의 전에는 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