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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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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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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규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6-422-5034
직업 및 소득 일정한 급여가 정해진 월 230만원 정도의 급여을 받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추증으로 3주진단이 나왔읍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읍니다.
/3주 입원하고 통원치료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대기중인데 뒤에서 차량이 받음. 가해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주간 입원을하고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다행히 수술 않하시고 차료하신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사고후 6개월후 장해10% 판정을 받고 장해는 반영구로 가면 4년이고 영구적으로 갈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하는 일이 통신쪽일이라서 운전도 많이하고 힘든일도 있어서 1년 가까이 일을 못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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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1 17:11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는 손해배상에 있어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 와 기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0%의 후유장해가 소송시에 4년이 인정된다면 1천3백만원의

    결정금액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약 5천만원의 금액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은 현재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 이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후유장해는 2년 미만의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휭단보도사고

  2. 합의후 후유증에 관하여

  3. 교통사망사고 공탁금회수동의서

  4. 교통사고보험합의쓴사람임니다

  5. 합의 문의

  6. 사고합의금 문의

  7. 교통사고합의금입니다

  8. 대향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은...

  9. 문의 드려요

  10. 자동차 사고 처리후 대인접수..

  11.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길에..

  12. 주차장 출차대기 정차중 후방추돌 상대방 100%

  13. 교통사고 문의

  14. 몇가지 문의합니다

  15.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사망

  16. 추간판 탈추증으로 인한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7. 문의드립니다

  18. 교통사고문의

  19. 횡단보도 교통사고

  20. 횡단보도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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