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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05:44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6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일당을 밭일을 나감. |
| 사고일시 | 2010. 3. 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 1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율 10%와 보상금 5,8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 담당자는 60세 이상 노인이고, 소득이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약관상 합의가 낫다고 하는군요.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10%와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는 약 7천만원정도의 결정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득이 입증 된다면 여자분의 경우 약8천만원 남자분의 경우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