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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1 12:01
위임소송 중 판결전 화해
조회 수 33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dls**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다름이 아니라 소송중입니다 위임을 했구요 그런데 처음에 몇%에 수임료를 소송을 하다가 판결이 아닌 화해로 끝나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 정한 수임료를 다 줘야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건 아닌듯 합니다.
약정하신 계약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하신 사무실측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