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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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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6:59

교통사고 피해자

조회 수 31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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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미란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2827-1419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행중에 있는 오토바이를 가해자가 후진으로 들이받음 .. 아직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아는바없고 상대방이 100% 인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나이는 72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여졌고 다리가 깔려서
뼈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25일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직 깁스도 못한 상태이십니다 (붓기가안빠짐)
상대방측에서 자녀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셨고
그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책임보험은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고 글쓰신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허위로 보험사에다가 아들이 운전한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운전한걸로 하면 보험사에 200만원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것같고
저희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신고를해서 사고처리를하면 상대방은 대략 벌금이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혹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계가족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 사고처리를 받으면 가해자쪽 차주쪽으로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혹시 휴업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47년생이신데 (농업)
휴업손해를 받을수 없을까요 ..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고신고처리를 하고 피해자 자녀 종합보험으로
처리받는게 더 낳은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04 18:01

    초진이 5주 이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구속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무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구상권 청구는 들어갑니다.

    농업종사자인 경우 본인 경작지 등을 자료로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셔야 하며 이는 약관기준상 보상이

    이루어 지고 가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면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이루어 지기는

    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정도의 피해자 상태라면 약관기준 혹은 법률상손해배상기준

    즉 소송기준과 차이가 많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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