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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20:12

형사합의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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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미경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871-721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 가입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로 보험접수한 상태.
 가해자는 음주전과가 기존에 2번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가해자는 합의금 만들 능력도 없는거 같고,,
 제가 이 곳에서 알게되었는데, 형사합의시 차후에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럼,, 형사합의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피해자입장)
 10만원을 받던, 500만원을 받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형사합의계약서에는 백만원적고,,따로 의로금?? 아니 보호자 식대값?이나,, 뭐 그런걸로
 따로 받아도 되는지요???
 합의계약서랑, 현금으로 따로 받는다면,,문제가 생기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1 20:3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해차량차주,가해차량책임보험사,무보험차상해 보험를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적용시에만 형사합의금액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을 적게 적고 합의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대

    이 부분을 끝까지 보험사에서 모르면 모르겠지만 대 부분의 사건들을 알게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측(차주,운전자)에 재산(동산,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셔서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다 같이 묶어서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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