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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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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00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7279|@|008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아침 출근길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출발하려는데 2차선에 정차하던 차가 1차선(내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핸들을 확틀어 내차 조수석 옆에서 앞에까지 쭉 - 상처를 냈고
조금 찌그러지고 했습니다.
나는 차선지킴은 물론 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사고 신고를 한다는데 저도 과실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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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1 22:56

    일반적인 차선변경 차량의 사고에서 변경차량이 가해자가 되면 과실은 80%전후가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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