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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01:2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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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훈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775|@|610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씁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앞트럭이 정차 되어있는데 1차선이였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트력이 중앙선 침범을(불법유턴) 하면서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란 개념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때는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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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7 02:18

    사고의 내용이 명백 하다면 무과실을 주장 할 수 있겠으며

    지정차선 위반이 적용 된다면 약 10%전후의 과실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전거와차사고

  2. 산업재해 요추1,2번 압박골절

  3. 역주행차량과 정면충돌로 6개월된 아기를 포함한 세가족이 입원중입니다

  4. 궁굼해서요

  5. 중과실사고

  6. 질문을 드립니다.

  7. 사고 후 청력이 상실되었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진단

  8. 형사합의금

  9. 오토바이사고

  10. 9년전교통사고 질문요

  11. 교통사고

  12. 아들 교통사고

  13. 택시와의 비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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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6. 자손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17. 한의원치료 하려는데 지불보증 안된다하면 어떻게 하나요?

  18.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19.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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