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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2775|@|6101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지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씁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앞트럭이 정차 되어있는데 1차선이였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트력이 중앙선 침범을(불법유턴) 하면서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란 개념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때는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사고의 내용이 명백 하다면 무과실을 주장 할 수 있겠으며
지정차선 위반이 적용 된다면 약 10%전후의 과실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