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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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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옥숙
성별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9-212-7354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0.2.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피해자 =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2월 21일 20시경 왕복 6차선 도로, 저는 카니발 차량으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동일방향 3차선을 달리던 1톤 트럭이 불법유턴하여 충돌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에는 운전자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동승한 2명을 현장에서 사망했고,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크게 다치지느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불법유턴 으로 판명되었고, 양측차량의 보험회사조사에서도 9:1로 저가 피해자로 나와있습니다. 사망자들에게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주었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고, 사망자의 유족들이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선임한 변호사가 너무 성의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차 심리가 열리기 이틀전에야 변호사가 사망자유족과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사망자유족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번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1차 심리가 지난 8월 16일 있었는데 변호사의 요청으로 한 달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저가 피해자 입장인데 사망자의 유족들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 부분만 강조합니다. 혹시 사망자의 유족들이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나요?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27 18:40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사건은 저희들이 답변하지 않습니다만
    (공지사항참조)

    본 사건은 선임된 변호인이 적극적인 변호를 한다면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피고측 쌍방대리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8.27 18:42


    안녕하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 변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 이지만 3분이 사망을 하였고 일부 과실을 인정한다면
    유족들이 만나주지 않기에 사망하신 1분당 2~3백만원의 공탁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확실하다면 처벌을 벌금 정도로 예상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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