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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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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윤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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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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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579번 질문자 입니다... 제경우 지금 소송을 할 경우 가능한지요... 보험사 최초 제시액이 860,000원인데...지금 소송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걱정입니다... 사고로 인한 10일간의 입원은 제 휴가를 사용했고, 휴가를 사용해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손실액이 없다고 하며 가해자 보함사는 그에 대한 합의금은 책정할 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최초 합의금 제시할 때 대충 3주 진단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책정했다고 했었습니다... MRI 판독결과가 의학용어(양어)로 되어 있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주저스럽니다.... 과연 소송하여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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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멸시효 부터 확인 하시고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 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