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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9:29

사망사고 문의

조회 수 3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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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1-2228-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원래는 있었는데 ,
작년에 잘못되여 두 부부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사고의 악몽을 잊고 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
1)보험회사와 직접합의하는것이 나은지,?
2)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것이 나은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겠는지요.?
3)지금 현재 자식이 없는상태이고.....
    저희쪽 양 부모 다 살아계십니다.
    처가쪽 양 부모 다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어떤 형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법적상속인으로 모든 권한이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04 20: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망사고손해배상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처리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손해배상 내역과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 입니다.
    현재 본사건의 경우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상속
    현재 상속은 친정부모님 각각 2/7의 상속분과 배우자가 나머지 3/7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시의 민법상 상속지분을 나누면 그러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유가족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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