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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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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7 |
연락처 | 010-9748-9738 |
직업 및 소득 | 처 - 1971. 07. 10. 3천만원 자 - 중학생 2명 |
사고일시 | 2010. 03.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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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인당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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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실 사고 - 중앙선 침범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가 운전하고 직진중 가해자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진행중인 우리차량을 좌측면을 충격하여 차량은 뒷문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 수리가액 130만원 처와 중학생인 아들 2명이 상해 2주 진단에 3주 정도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후 3주 정도 경과 후 합의금 1인당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여 후유증 등의 염려가 있어 경과를 좀 더 두고 보자고 하여 미루고 있었는데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별로 청구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및 부모로서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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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즉 보험사 약관기준 과 보상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합의금을 절출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청구범위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사에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