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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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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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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12 06:39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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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우
성별
생년월일 1984-04-03
연락처 010-2027-2180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0 09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병원퇴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화번호: 01020272180
지역: 부산


07년식 sm7 무사고차량 중고로 사서 2달째 타고다녔습니다.

자차보험 현대해상으로 들었구요.첫차라서 애정이 엄청 깊은차입니다.

태풍오던날 운전하면서 부산에 있는 수영교다리를 건너고있었습니다.

수영교 다리는 8차선이구요.가운대 보도블럭이 있는 다리입니다.

전 해운대 방면으로 가는길이였는데 역주행하던 택시가 정면으로 차를

밖아버렸습니다.100프로 과실 택시 잘못으로 판결났구요.

바로 그자리에서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차를 처음 샀었을때 세금 보험다해서 2350만원 주고 샀었는데요.

(차값은 200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견적이 1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앞쪽에 휀더랑 에이필러등 다 나갔구요.중고차딜러한테 물어보니

수리해서 팔아도 120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차 손상이 심합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안다친 타박상정도라 3주처리받고 100만원받고 퇴원했구요

문제는 차량이네요..제 입장에서는 1프로의 과실도 없는데 현재 손해보는돈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수리된 차를 되팔았을시..)

당연히 가만있는상태에서 손해볼순 없는경우이니

그냥 차 가지고가시고 중고차시세대로 쳐달라고했는데(1900만원)

택시공제조합에서 절대로 그렇게는 안된다고 당연히 사고가나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보는건 어쩔수없다고 재수가 없는거라고

그냥 차 수리해서 타고다니는수밖에 없다고 떳떳하게 말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정비공장에 차를 맡겼습니다.

잊고살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게 너무 커서 잠을 못잘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받네요..제 과실은 1프로도 없는데..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유없이 두들겨맞은 느낌에 화가 너무납니다.

제가 이렇게 손해봐야하는걸까요..과실이 없는데 최소 자동차 구입했던돈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만약 제가 이렇게 손해보는거라면 보험이란 제도자체

무의미 한것 아닌가요..전 자차까지 들어놨는데..

너무 억울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발 도움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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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2 07:12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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