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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남**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2--****-****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9.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6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합의 과실 물어보지 않음.(없다고 생각)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사람 간의 사고 입니다.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편도1차선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 Q: 저의 과실이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저는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이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Q: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시 저의 종합보험에서 무보험 차량 약관으로 진행 할수 있나요? (현재 저의 종합보험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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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건은 10%정도의 과실판단을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처리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