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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20:46

후유장애

조회 수 38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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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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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애 관련(어머니가 다침)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폐쇄성), 출혈성 뇌좌상, 무후각증(뇌척수액이 흐름)
으로 진단받고 정신이 이상해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 22%를 받았습니다.

1. 22%전부 인정이 어렵다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얼마나 인정하나요?

2. 무후각증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머리 쪽의 이상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위 장해에 다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나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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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3 02:4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우선은 어머님의 현재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간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좌상 정도가 심하고 수술까지 하셨는지요..
       현재 정신적인 인지기능과 후각부분 외에 특별한 다른 신체부위별 증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친께서 좀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면 26%, 그보다 심한경우 36%정도,
       중풍환자 정도의 상태시라면 50~70%에 해달될수 있겠으며,  만약 인지기능이
       경미한 경우라면 한시장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무후각증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3% 영구장해를 별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언제 발생되었는지요..

    두부손상인 경우 예후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에 성급한 결정으로 보험사와
    합의하게 된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께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방향결정과 도움을 받을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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