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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9:44

장애 및 합의 문의

조회 수 37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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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반야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5
연락처 011-9779-36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초등학생)
사고일시 2010. 9.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축삭손상(뇌진탕 뇌출혈) : 8주이상
갈비뼈 골절 : 4개
비장손상 : 6주이상

무의식 상태로 10일만에 깨어나, 한달 입원 후, 경과가 좋아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 사고처리 됨 (아이가 횡단보도 초록불을 보고 건너는데, 황색신호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이 추돌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무지한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석연후에 사고 후..아이가 무의식 상태로 10일 만에 깨어나, 한 달 동안 입원치료 후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오전에는 학교수업에 1~2시간 참가함)


* 아이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찾으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겠지만, 현재까지 걱정되는 부분에 보상이 가능할지 성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6개월 이후에 문의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죄송합니다.)


1. 아이의 지능이 현저히 낮아져보입니다.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2. 왼쪽 다리와 왼 손이 힘이 없어서 꽉 쥐지 못하고, 천천히 걸을 수는 있으나 뛰지를 못합니다. 만약 6개월 정도의 재활후에도 이렇다면 아이의 일생에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이런 운전자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또 어떤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4. 아이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아빠) 직장을 휴직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월급이나 간병비도 후일 청구가능한지요?


5. 자꾸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무척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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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8 20:38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현재는 보상을 생각 하시기에 많이 이른감이 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 및 지능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현상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면 이는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어 장해로 인한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라도 소정의 위자료는 평가되어 집니다.
    통상 신경정신과적인 후유장해는 사고 후 최소 1년이상은 경과되어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2.1번답글의 중복된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구속수사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합의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시면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4.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받아 두시면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 2010년 상반기 기준
    월 약 211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형사합의는 초진 기간 주당 50~70만원 사이가 통상 이루어지는 합의선 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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