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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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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03 18:4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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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영아
성별
생년월일 1974-09-18
연락처 010-3255-4298
직업 및 소득 3400
사고일시 2009.0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요추. 경추 염좌. 추간판탈출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7월부터 12월초까지 총 5개월간 회사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 았고 그 중 3개월은 유급병가였고 2개월은 무급휴가로 월급도 못받고 경력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다 빠집니다.  입원은 7월 2주간 했고 통원은 지난달까지 계속했습니다.  아직 저리고 목통증은 계속있어서 치료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원치료는 약 100일, 입원은 14일

1, 예전에 상담했을때 사고로 회사를 못나갔을경우 평균임금의 80%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자동차손해보험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배상은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어요.

2,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 적절한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저같은 경우 무급휴가 2개월로 인해서 경력과 퇴직금에서 모두 빠지고 나중에 승진에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3. 통원치료시 8000원 입원시 하루에 약 35000인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합의시 어떻게 문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지만 추간판 탈출로 잘못됐을 경우 합의 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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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19:15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며 퇴원 후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능력상실율이 있다면 퇴원후 상실율 만큼 소득에 대비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입원기간 중에 급여의 100%를 인정하는 것은 입원기간 중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상일율이 100%라고 보기 때문 입니다.

    2.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는 진단명 이기 때문에
    현재 신이 아닌이상 손해배상을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및 승진등의 문제는 입증자료만 명확하면 인정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 에서는 위자료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보험약관기준에는 통원시 8천원의 손해를 인정하며 입원시 추가로 3만5천원의 인정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통원기간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에 감안해 줄 사유로 인정하며 약관에 인정하는
    통원치료 비용은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문서를 사용하게 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시에는
    변호사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후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과거 동일부위 치료가 전혀 없어야 함은
    기본이고 나머지 청구금액은 법원신체감정 결과 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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