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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05:09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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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5077-4558 |
직업 및 소득 | 연봉 3천만원(공무원) |
사고일시 | 2010. 9. 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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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무릎뼈 골절(단순골절 수술안함) 갈비뼈 다발성 골절 (9.10번) 목뼈염좌,가슴 타박성, 복벽의 타박성 입원기간 : 8주 예정(현재 7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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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중앙선 침범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로 문의드립니다. 6주 다리 깁스후 풀고 보험사에서 왔는데 2-3주 후면 된다고 합의는 그때 예기하자고 그냥 갔습니다. 퇴원이나 합의를 언급하지 않아 좀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무릎뼈 골절 수술을 하지않은 단순골절이라서 후휴증 보상(장애)이 전혀 없는지 궁금하며, 맥브라이드식 에서 슬개골 골절시 강직의 기준과 강직이 없으면 장애에 해당이 않되나 궁금합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소득은 공무원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어느정도인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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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유,무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거는 사실이며
수상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검사상,소견상,자각증상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당연 소송을 해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 합니다.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되며(공무원 이라도)
후유장해가 없고 더이상의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2달입원을 기준으로
약 700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