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16 07:28

교통사고 자손

조회 수 4932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재경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557-0961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등록 - 농산물 도소매
사고일시 20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피해자측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판결확정 후  저희쪽 보험사에 자손 청구도 가능한지요?  

자손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께 의뢰해서 소송전 합의를 하게되면 실제손해금액이 보험사기준으로 산정되어 자손을 청구할만한 피해액이 없게 되는건가요?
(보험사 약관기준 실제손해액(100%)과 과실상계한 예상판결금이 비슷할 경우)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16 18:41

    자손의 한도가 가해차량 손해배상금을 초과 한다면 초과범위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손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소송전 합의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경우/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 진행 없이 소송)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1.16 18:42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 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교통사고 전치10주 동승자

  2. 교통사고 전치 12주 문으 드립니다.

  3.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후유장애문의

  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합의

  5. 교통사고 적정성 여부 의뢰요청.

  6.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에서 예상할수있을지몰라 문의드립니다

  7.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에 대한 문의

  8.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9.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내지는 보험금에 대한 문의

  10. 교통사고 재문의

  11. 교통사고 장해율, 등 질문드립니다

  12. 교통사고 장해율 판단관련

  13. 교통사고 장애등급및 합의 관련

  14. 교통사고 자손

  15.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관하여

  16. 교통사고 입원후 통원치료중 타병원 진료문의 및 수술 여부

  17. 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18. 교통사고 입원했는데

  19. 교통사고 입원치료중 사망사고

  20. 교통사고 입원치료중 사망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