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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합의 계산 차이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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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8772-8800 |
직업 및 소득 | 3.6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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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우측 하지 근위부 골절 2. 우측 하지 비골 견열 골절/6주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염증재거> 재 수술 수술/2번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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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 30 7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입원중이며 2차 수술<10월 27일>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포함 합의를 수임하려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쪽과 손해사정인 쪽의 합의금 계산 방식과 금액이 많이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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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 때는?
우선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시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무실 측에서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통상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산출 하는 방식은 약관에 의한 계산법을 따르게 되며
보험사측 에서도 약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에는 다툼이 없을것 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하니..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내방상담 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자료들을 참고 하셔서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피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통상적인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