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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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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30 02:12

연락이 없습니다..ㅠ

조회 수 3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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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근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2788-5257
직업 및 소득 3달평균 270만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쇄골 골절
세번에걸쳐 총 12주진단
52일 병원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7월 21일  회사 동료차에타고 집에귀가하던도중
앞에차와 충돌하여  우측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바로 엠브란스에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우측 쇄골 골절과  왼손염좌 진단을받았습니다..
처음입원하고 이틀후 보험사에서 와 이것저것 물어보구 작성하더니
동승자 과실 10%가있다고 하더군요...
7주일있다(7월28일)  집근쳐병원으로 옮기게되었고 병원을 옮긴후
보험사 당담자가 바꼈다며 인사한번온후 지금까지 석달넘게 전화한통 없습니다..
총 52일 입원하고 퇴원하여 지금은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일하고있지만
연락한번없는 보험사 생각하면 속에 열불이 나네요..
그렇다고 먼저연락하기도 그렇고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생각해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선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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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30 02:16

    치료가 다 끝나서 합의를 할 시점 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별 다른 후유장해가 없고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시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영구장해상실수익핵 및 위자료

  2.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3. 영구장해 책임보험문의

  4. 염좌.

  5. 염좌 2주 진단 보험사 합의금 문의

  6. 염좌 2주 교통사고 합의금

  7. 열차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8. 열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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