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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2:30
68세 어머니 교통사고-가사종사자 인정가능여부
조회 수 39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교**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 사고일시 | 2010. 10. 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상완골 간부분쇄골절 10주 수술실시 현재 1개월가량 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횡단보도 사고로 10대 중과실 해당)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으로 10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한달 정도 경과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유도하면서 68세 고령이시라 가사종사자로 인정이 안되어 휴업손해 부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건가요? 어머니께서는 큰누나가 하는 한복수선일을 도와주고 계시긴했는데 별도로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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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복수선을 도와주고 계시는 정도라면 이는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