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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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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동한
성별
생년월일 78-00-05
연락처 010-4703-0088
직업 및 소득 330만원
사고일시 2010년4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8000원 일 수입인정 만 한 사항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반월판 부부절재술및 봉합술(초진 7주)
/수술 유
/입원기간 6개월및 현재 통원치료중
/후휴장애 2년 10% 한시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 제가 이번사고로 합의점이 틀려서 어떻게 할줄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휴업손실은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고,

그리구 장해 급여 (보상금) 문제

위자료 산출

향후치료비는 성형 수술 부분에 240만원 진단서 발급부분입니다..

제가 이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 가 발생 하는 부분가 개호비 및 소송시에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산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0.12.06 01:52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과실기준

    소득은 신고소득 330만원

    6개월입원

    후유장해 10% 한시2년

    성형 향후치료비 240만원

    위과 같은 결과일대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천8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일때는 1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산출되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현 사건에 개호비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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