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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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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륜희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7661-5456
직업 및 소득 38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2월 7일 2105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허벅지 근육 및 피부 봉합수술, 입원기간은 아직 두고 봐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2010년 12월 7일 21시05분경,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쪽 차선을 지날 무렵 빠른 속도(가해자 인정 60km내외)로 진행해오는 오토바이를 식별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믿고 중앙선을 넘어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해 오토바이가 진행방향을 바꾸어 역주행하면서 본인을 치었습니다. 쓰러진 본인은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안경을 찾자 가해자가 안경을 주워 주었습니다. 사고지점(오토바이가 넘어진 자리)과 2~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본인은 왼쪽 허벅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가해자에게 얼른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계속 지인과 통화중이었고, 본인이 결국 112에 신고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결과 가해차량 오토방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였으며, 가해자는 고2학생이며, 무면허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후 본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가해자 친구와 바꾸어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어 뺑소니 혐의도 있는 상태입니다.

2.본인의 상태 : 현재 왼쪽 허벅지 인근의 근육파열로 인해 근육봉합 및 피부봉합까지 마친 상태로 입원중입니다. 또한 MRI 촬영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골절 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진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가해자의 보험 : 가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측에서는 80만원 한도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① 일단 합의사항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던데 합의액은 각각 얼마 정도로 해야 하나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려고 해도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금액 산정시 항목정도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② 형사합의시 합의 금액이, 제가 가진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해결할 때 공제대상이 된다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쉽게 말해서 형사 합의시 합의 특약으로 저희가 따로 명시한 문구를 통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 따지고 보니, 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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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5 03:00

    민,형사적인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과실,후유장해여부,향후치료비여부등) 이 추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논 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에서 아는 이상 공제를 면치 못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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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0대중과실

  12. 대물 사고액450만 과실률 6대4 제가 4입니다.

  13. 문의 드립니다

  14. 교통사고

  15.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6.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7. 교통사고상해

  18. 어린이 교통사고 문의

  19. 차량 감가상가 비용 소송이 가능한지요?(피해자 100%)

  20. 책임보험, 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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