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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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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17 13:21

교통사고 피해보상

조회 수 30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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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종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7322-2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가 안되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
사고일시 2010년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로 진단 12주
1차 2차에 걸쳐 수술 6개월입원 치료후 퇴원했습니다
수술후 관절 고정핀은 아직그대로있구요 3~4개월후에재거수술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영남대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받았는데 영구장애로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임의 동승으로 차량이 전복된사고입니다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한상태인데
의문접들이 있어서 이렇게문의드리는겁니다.
양해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있는 범위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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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7 19:19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따져 보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은 동승의 과정 운전자와의 관계등을 따져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으며 호의로 인한 동승이 아님이 증명 된다면 안전벨트를 한 경우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2.소득

    소득은 신고소득이 없으면 통상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당시

    최저적용 임금은 월 1,517,230원이 적용되며 입원기간 중에는 그 기간에 따른 100%의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60세까지 평가되어 집니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업에 종사하던 업무가 세금신고된 소득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일을 한 업무라면 업종별,

    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현재 피해자의 진단 부위는 다리의 경골,비골 하단부 즉 발목쪽 골절이 매우 심하신 상태이며

    관절내 골절이 있었다면 기본 14%의 후유장해율이 적용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22%까지의 후유장해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 소송경험상 족관절 강직이 심한 경우

    26%의 영구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 사건 14%의 후유장해율이 인정 되었다면 저희들이 추측컨데 보험사와 지급가능한 합의금액을

    사전 조율한 후 거꾸로 장해율을 맞춰 발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상태,의료기록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본으로 과실을 20%로 적용하고 장해를 진단명에 따른 최저 장해율을

    적용(14%영구장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되며 여기에는 흉터등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보험약관상 기준과 최저 2배이상의 비용차액이

    발생되니 반드시 본 사건은 보험사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위자료: 약 8백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7백2십만원

    간병비:300만원 전후

    상실수익액(장해보상):약 2천7백만원

    여기에 흉터로 인한 성형비용,핀제거비용,등등을 고려하면 소송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용에서 20%를 다시 과실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이와 같다면 본 사건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며 장해율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변수가 많을듯 하니

    법률적 대리권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실익 또한

    꼼꼼히 검토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지방 이라도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돈과 나의 몸을 맞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자전거자동차사고

  2.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3. 횡단보도(보행신호) 이륜차 사고

  4.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5.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문의

  7. 교통사고 피해보상

  8.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9.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10. 근로기준법상 원청외

  11.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2. 질문이요

  13. 횡단보도 보행중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14.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15. 음주운전이고 책임보험차량자

  16. 교통사고

  17. 음주운전, 뺑소니, 무보험

  18. 장해진단 5%

  19. 책임보험, 무면허,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20. 무면허,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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