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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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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7377-81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역한지 얼마안되며 3학년 복학 준비중인 학생
사고일시 10.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전치 3주
좌측 손목 타박 및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전치 2~3주
비골골절 수술하였으며 현재 3주째 병원에 입원치료중(물리치료병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에서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학생신분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과실이 피해자측이 60~70%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에 보상이 거의 전무할거라 얘기를 합니다.

주게 되어도 한약값이나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합의금에 대해 저희측 입장에서는

협력병원에 자차 이용(5회정도, 자차로 왕복2시간), 퇴원 후 통원치료비, 과실을 떠나 부상정도에 따른

보상비 등을 얘기하여 추가금을 더 합의하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로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고당시 휴대폰(당시 구입한지 7일된)과 안경이 쓸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대물피해 또한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특히 휴대폰의 경우 20~30%로 매우 미비할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물피해가 타당한지, 합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17 22:48

    과실여부를 떠나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이 많아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12.17 22:5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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